다단계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을 지원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이번에는 다단계 알뜰폰 사업자와 도매 계약을 맺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자사 통신망 임대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다단계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7위 사업자와 망 도매 계약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전문 다단계 사업자인 ACN코리아와 지난달 도매계약을 체결했다. 알뜰폰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같은 이통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ACN코리아는 전체 다단계 사업자 중 매출액 7위로, 급성장 중인 IFCI 바로 뒤를 잇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최근까지 KT 알뜰폰 사업자로 , KT 망을 임대해 쓰는 가입자 유치에 집중해 왔다.
우려되는 부문은 LG유플러스가 도매 계약한 ACN코리아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IFCI와 같은 다단계 판매 사업자란 점이다.
다단계 방식의 방문판매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FCI의 경우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공정위는 다시 재항고를 했고, 해당 건은 이미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난 상태지만,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IFCI 다단계 판매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 대표를 고소까지 했다. 다단계 방식의 휴대폰 판매가 알뜰폰 시장으로까지 번질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1%만이 판매원 전체 수당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자료를 내고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다단계 이동통신 판매 피해 사례가 감지되자 지난 7월부터 다단계 통신 판매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부작용을집중해서 들여다 보고 있다.
■“망 임대 계약에 불과” vs “다단계 피해 확산 우려”
LG유플러스가 ACN코리아와 망 대여 계약을 맺은 데에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각각 46%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진 반면, LG유플러스는 7~10% 수준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중장기로 15%를 제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ACN코리아와 대리점 계약이 아닌 알뜰폰 망 대여 계약인 만큼 다단계 판매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은 경계했다. 상대 회사에 LG유플러스 판매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한 망 임대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또 ACN코리아를 통해 알뜰폰에 가입하는 수가 월 평균 2000~3000건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CN코리아와의 계약은 IFCI와 같은 대리점 계약이 아닌 망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격의 계약”이라면서 “ACN코리아가 불법 다단계 사업자도 아니고, 망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 정책이 반영될 소지가 아무 것도 없다”는 말로 불필요한 우려를 경계했다.
또 “ACN코리아와의 계약이 문제라면 이미 계약돼 있는 KT도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며 “만약 알뜰폰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망을 임대해주고 있는 SK텔레콤과 KT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논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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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시책이 알뜰폰 활성화에 맞춰지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감시망이 취약한 알뜰폰까지 다단계 시장이 커질 경우, 불법 영업으로 인한 산업 위축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도 많은데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은 다단계 사업자와 굳이 계약을 맺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다단계 업체 4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알뜰폰 위주의 다단계 사업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면 더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