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기술이 북미식(ATSC 3.0)으로 최종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콘텐츠 암호화는 지상파 방송사가 원할 경우 제조사와 합의를 거치도록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하 고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 비교검토를 추진해왔다.
협의회는 전문가 회의, 필드테스트,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11일 국내 방송표준방식으로 북미식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북미식은 최신 기술이 적용돼 유럽식보다 수신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TV 수상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미래부는 북미식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현재 방송사 및 가전사는 내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북미식 기반으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수신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부는 논란이 됐던 콘텐츠 암호화 기술 도입에 대해선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간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미래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할 경우, 시청자의 UHD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원활한 지상파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HD 콘텐츠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 방송을 녹화해 해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콘텐츠 보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TV 제조사들은 콘텐츠 보호기술을 적용할 경우, 정합성 테스트 등에 따른 개발기간이 소요돼 UHD 본방송에 맞춰 TV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유지보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들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암호화를 앞세워 지상파 재전송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암호화 도입에 반대해 왔다.
방송계에서는 암호화를 채택할 경우, 자칫 우리나라만 UHD 시장에서 '갈라파고스'로 방치될 수 있다는 비난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정식으로 국가표준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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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HD 암호화 기술이 정식 표준으로는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사업자간 협의로 여지를 남겨두면서 지상파와 TV 제조사간 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가전사 입장에서는 내년 2월 UHD 본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UHD TV 개발 및 제조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UHD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로, UHD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래부는 8월부터 UHD TV 제품 판매시 이같은 기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기존에 판매된 UHD TV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