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비 25%까지 저렴한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알뜰폰 음성,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이통 3사 대비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 통신비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규제 정비에 나서고, 제4 이동통신 허가는 내년 초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을 이통3사와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이동통신 시장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 중이지만, 알뜰폰은 아직 소량 음성, 선불 등 틈새시장에 머무르고 있다. 가입자 점유율 10%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력도 떨어져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전년대비 음성 14.6%, 데이터 18.6%)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매제공 시 수익배분 비율(요금수익의 50% 내지 60%를 알뜰폰 업체에 배분) 및 음성무제한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저가요금제 기준 5천3백원→3천원) 조정 ▲LTE 상품 출시 시 정산방식(종량형 또는 수익배분형) 선택권 보장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2016.9월→2017.9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2016.9월→2019.9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530억원(도매대가 인하 200억원+전파사용료 감면 330억원 추정)까지 감소돼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3사 대비 25.1%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미래부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데이터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통 3사(20% 요금할인 기준) 대비 25.1%까지 저렴한 알뜰폰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형 요금제의 무약정화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힐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8월 중 1만원대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 요금할인, 마일리지 멤버쉽 등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 스마트초이스 확대 개편,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 확대실시, 이용자 요금절약 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또 미래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통신설비 거래시장(이하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규제는 네트워크 투자를 중시해 도매규제는 약한 강도로만 시행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소매규제를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1년 SK텔레콤의 재판매 의무화로 도매규제가 본격 도입되고, 그 결과 알뜰폰이 가입자 점유율이 10%를 돌파해 소매규제의 유용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미래부는 올해 다시 ▲인가제 폐지, 도매규제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시내전화 요금의 인가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는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필요시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또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지정된 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비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내년 초 재검토
미래부는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허가는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올해 1월에도 제4 이통사업자 심사 결과, 재정적 능력 미흡 등으로 모두 탈락한 바 있고, 향후에도 재정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도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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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5GHz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키로 했다. 주파수 할당이 필요치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 기간통신사업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 간소화 및 심사기간을 단축(60→40일)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