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은 마음대로 중계방송을 중단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했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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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밖에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정비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해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