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관리 소홀로 1억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시키면서 카드 재발급 대란을 불러왔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 1천500만원, 롯데카드에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카드3사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개발용역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외주용역을 맡은 직원 박모씨가 2012년10월~2013년12월께 각 카드사 업무용PC에 저장됐던 고객정보 1억여건을 USB드라이브에 담아 유출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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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빼돌린 정보는 KB국민카드 5천378만건, 롯데카드 2천689만건, 농협은행 2천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카드사 중복포함)이다. 이중 일부는 대부중개업자에게 1천65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그는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부터 경남 창원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같은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 3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