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교체만 '개소세' 감면...車업계 '판매절벽' 우려

정부, 환경개선·내수진작 효과 기대....업계, 대응책 마련 고심

카테크입력 :2016/06/28 17:54    수정: 2016/06/28 18:05

정기수 기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판매 절벽'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불거진다. 다만 정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과 흡사하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개소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10년 전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다.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3.5% 정책'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모든 승용차에 대해 인하 혜택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인하 적용 대상을 한정한 셈이다.

그랜저(사진=현대차)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70%가 감면돼 개소세율이 기존 5.0%에서 1.5%로 인하된다. 승용차 1대당 감면받는 개소세 한도는 100만원이다. 여기에 개소세의 30% 수준인 교육세와 부가세 10% 등을 감안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아반떼 1.6모델은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업체별 프로모션이 적용될 경우 실제 가격 인하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개소세 비적용 대상이었던 화물차와 승합차도 노후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시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취득세를 각각 70% 감면한 바 있다. 이 효과로 전체 노후차의 7.2%인 약 38만대의 노후차가 신차로 교체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당시와 같은 노후 신차 수요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반응은 탐탁치 않다. 당장 다음달부터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판매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개소세 혜택 종료는 여지없이 판매량 감소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말 개소세 인하 종료 여파로 올 1월 국내 완성차업계 판매량은 전월 대비 38.5% 급감한 바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 재연장을 발표한 2월에는 판매가 전달보다 4.0% 늘었고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만 한정됨 점을 들며 내수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노후 경유차로 적용 대상을 좁힌 개소세 지원은 판매 절벽을 상쇄하기도 버거울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수요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 전략 수립을 마련해야 하는 각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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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도 기대와 불안의 시선이 교차하는 모양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노후 경유차 대상 개소세 인하 조치는 가격인하 효과(개소세인하전 대비 -4.3%, 기존정책대비 -2.5%)가 크기 때문에 단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기존정책 대비 대상자가 제한적인 데다, 지난해부터 정책효과에 의해 선수요가 유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내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