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최근 4년간 1조원 이상의 휴대전화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5.9%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휴대전화 소비자가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대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3조원대의 휴대전화가 할부로 판매됐고, 이통 3사의 6%대 할부수수료 중 할부이자가 약 2~3%대로 알려진 것을 감안해 계산한 결과라고 신 의원 측은 설명했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 구입시,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09~2012년 사이, 이통사들이 차례로 ‘채권보전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휴대전화 할부원금의 연 5.9%수준인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통사는 할부수수료 도입 당시,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4만원을 일시불로 내 소비자 부담이 컸던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제도를 폐지하고, 할부이자를 월별로 분납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가-고가의 휴대전화 구매 고객간 형평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는 약속과 달리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고, 이통사가 부담했던 할부이자 역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대한 변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 전, 소비자 부담인 ‘보증보험료’도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부분 면제해 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할부수수료 도입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 5.9%의 할부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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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또 "미국 일본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내는 할부수수료에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보증보험료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가 포함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휴대전화 할부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약정할 경우, 할부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할부수수료 제도 변경절차가 적합했는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