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구멍 '오픈마켓'…"쿠폰 쓰니 반값"

오프라인 유통점 반발…"역차별 심각” 아우성

방송/통신입력 :2016/06/27 15:03    수정: 2016/06/27 16:35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픈마켓의 과도한 할인 쿠폰 지급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점차 공정경쟁 룰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픈마켓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높은 금액의 할인 쿠폰이 편법으로 제공되면서 유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판매 수량이 적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편법 형태의 인터넷 할인쿠폰 판매가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일반 유통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 오픈마켓에서 LG전자 'G5'가 28만6460원에 판매되고 있다.

27일 이통 유통업계에 따르면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대표 오픈마켓을 통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7’과 LG전자의 ‘G5’에 높은 금액의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오픈마켓에서는 합법적인 지원금을 받을 경우, 단말기 구매비용이 총 54만원대인 G5가 28만원 선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 오픈마켓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54만원대인 갤럭시S7이 39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각각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약 25만4천원, 15만1천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일반 매장에서 이 같은 할인을 해 주는 것은 불법이다.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이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5% 수준이다.

할인쿠폰을 제공한 A 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할인 쿠폰은 자체 예산으로 100%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입점한 판매 업체가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 위반이지만, 쇼핑몰에서 이벤트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A 사이트 관계자는 “모객을 목적으로 10대에 한정해 진행한 이벤트성 쿠폰 이벤트였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이벤트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할인쿠폰을 지급해 판매가를 낮춰도 일반 불법 유통점들이 지급하는 페이백 보다 혜택이 적어 거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B 오픈마켓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7'이 약 3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점들의 쿠폰성 이벤트가 일선 오프라인 유통점들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오프라인 유통점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쿠폰 할인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손님이 현저히 줄었다”며 “그나마 방문 고객도 인터넷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쿠폰 할인을 요구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없다고 하면 덤터기 씌우냐는 지적을 받기 일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점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서는 누구나 발행가능한 쿠폰으로 할부원금을 할인해주고 있다”면서 “단통법은 누구나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음에도, 여전히 오픈마켓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어 이용자와 중소 유통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판매 물량이 많지 않고, 오픈마켓 등은 단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요청을 직접 한 사례는 없다”면서 “다만 ,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할인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증명을 못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내리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이 지급하는 마일리지나 쿠폰 탓에 정상적인 중소 유통점들이 입는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 적용을 달리 해서는 안 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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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부담 경감, 이용자 차별해소, 합리적 소비 유도 등 단통법 취지를 설명한 그림.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통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휴대폰 구매 시 지역, 경로, 시점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지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출시 15개월 이내 단말 한정)이다. 여기에 일반 유통점은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내년 9월까지만 한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