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지원금 비례 원칙’을 수정해 낮은 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중저가 요금 사용자에게 비례 원칙 이상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는 수준이어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비례 원칙은 2년 간 총 100만원을 내는 요금제 사용자에 4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총 50만원을 내는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는 절반인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가 요금제에만 지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가 요금제에 더 많은 비율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50만원 요금 사용자에 20만원보다 많은 25만원의 지금원이 나가는 식이다.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적게 줄까봐 만들어놓은 원칙인데, 반대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가 이용자들이 혜택을 더 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규정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 편익을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통사가 지원금 하한선과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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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부가 단통법 개선안으로 내놓은 이번 방안은 현재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을 고시에 명문화 하는 것이어서, 이통사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저가 요금제 구간의 지원금을 현 수준보다 늘리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례 이상의 지원금이 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풀어 명문화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과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도 "강제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싣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