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작년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기준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개정을 준비했다. 이에 올해 4월 등급분류 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개인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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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 및 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된 사행성 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