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등 47개사 공공 IT사업 참여길 열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으로 규제 해제

컴퓨팅입력 :2016/06/10 17:36    수정: 2016/06/10 17:37

송주영 기자

대기업 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한 대기업 공공 IT 프로젝트에 참여제한에 걸렸던 업체 중 일부 업체가 다시 공공IT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는 공정위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일부 그룹 계열사 IT 서비스 업체가 공공IT 시장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시장에서 비중이 컸던 기업들이 대부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기준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부 등 공공 대외사업을 해왔던 일부기업의 경우 참여 제한으로 위축된 IT서비스 대외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개별기업별로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대기업 계열 IT 기업은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일부 예외사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IT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동부, 한솔인티큐브, 한전KDN 등도 대기업집단으로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동부는 자산총액 8조1천억원, 한솔은 5조3천억원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 집단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전KDN도 공기업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해제되면서 공공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에 10조원 미만 매출 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는 그룹 계열사 중 소프트웨어 관련 계열사를 보유한 업체는 총 47개사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IT 관련 기업은 191개사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이 숫자는 144개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계부처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려 10조원 미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령을 마련할 계정으로 본격적인 발효 시기는 오는 9월로 예정됐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일정(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2년까지 활발하게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2013년 법 발표 후 공공 시장에서 철수했다. 동부 관계자는 “공공은 IT서비스 시장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전KDN과 한솔인티큐브도 각각 공기업 계열과 한솔이 대기업 제한에서 풀리면서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전KDN과 한솔인티큐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발효된 후 공공 예외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한전KDN은 에너지 관련 IT 서비스 기술 역량을 한전 이외 대외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어서 관련 공공시장 참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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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IT서비스 업계는 이번 대기업 집단 기준 완화로 인한 계열사 IT서비스 업계 진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진흥법 발효 후에도 크게 영향이 없었다”며 “업체 몇 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 공공IT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권상욱 소프트웨어산업과 사무관은 “지난해 공공 예외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10조원 이상 대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라며 “이번에 해제된 업체들은 공공시장에서의 비중이 낮아 공공 IT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