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가 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영장없이도 개인 사용자들의 웹브라우저 접속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검토된 '전자커뮤니케이션프라이버시법(ECPA)' 개정안은 FBI와 같은 수사기관이 미국 시민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록을 영장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FBI와 같은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로그, 이메일 기록,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방문했던 웹사이트 기록에까지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미국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불필요하게 미국의 방첩활동, 테러방지대책을 방해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ECPA에 따르면 국가안보요청(national security letter)을 한 경우에만 정부기관이 모든 종류의 메타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신 통화내역, 이메일이나 주고 받은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볼 수 없도록 했으며, 대상이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나 인터넷 검색어 등에 대해서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대해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출석한 제임스 코메이 FBI 국장은 기존 ECPA에서 영장을 발급해야지만 수사대상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대해 "우리의 업무에 매우 크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불편함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론자들은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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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에서 이들은 "우리는 정부가 법원명령 없이도 사적인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허용하는 어떤 종류의 법안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의 권한을 강화하는 ECPA 개정안은 아직까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지난달 하원에서는 거꾸로 ECPA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180일 지난 이메일 등에 대한 수사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 프라이버시 법(EPA)'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