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은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LG유플러스만 단독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3사 모두 사전 점검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유독 위반행위를 많이 했다”며 “(타 사보다) 몇 십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식입장 발표 통해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LG유플러스만 단독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이 회사의 위법행위가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는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사전 점검이 이뤄진 시점과 발단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4월말, 5월초 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히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말할 순 없지만 개인,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나 제보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3사에 대해 모두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LGU+, 결국 방통위 조사 받아들이기로2016.06.03
- 통신업계 “방통위, LGU+ 조사 절차 문제 없어”2016.06.03
- LGU+ "방통위, 절차 어기면 계속 조사 거부”2016.06.03
- LGU+, 단통법 위반 방통위 조사 거부 논란2016.06.03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제공해 이들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유플러스 유통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하는 법인 휴대전화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1일 LG유플러스에 이같은 혐의로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반을 보냈지만, LG유플러스가 조사반의 출입을 막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3일 LG유플러스는 입장을 번복해 방통위 조사를 수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