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엔스퍼트 제조위탁 임의 취소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KT가 불복해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 KT가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17만 대(510억원)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KT는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섰지만 지난 달 13일 고등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KT는 이에 불복, 해당 소송을 이어가고자 당초 밝힌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등법원 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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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엔스퍼트는 생산능력 부족으로 납품기한 내 K-PAD 17만대 납품이 불가능하자 당사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양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변경계약의 효력을 불인정하고 당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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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KT 주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KT가 대법원 상고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면피하기 위해 상고를 하겠지만 고등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99.9%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