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한류 확산 위한 시스템 지원 강화되야

전문가 칼럼입력 :2016/05/27 10:22    수정: 2016/05/30 11:15

전지민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디지털콘텐츠는 출판, 영화, 비디오, 음악, 방송, 광고,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등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디지털콘텐츠가 가진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여러 콘텐츠들이 제작, 유통, 이용 및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유통, 이용 또는 거래하는 산업을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일컫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 기반 문화 산업이자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좋은 콘텐츠의 생산과 발전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태양의 후예”는 사전제작을 하였기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전지민 변호사

콘텐츠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국판의 일부 장면은 별도로 촬영하여 편집하였고, 배경음악과 드라마 속 장면과도 조화를 이루는 완성품을 만들어 내었다. 현재 “태양의 후예”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 거래되어 다양한 나라에게 시청되고 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각국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통한 한류열풍은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승리이지만 그 배경에는 시스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즉,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있고, 제작 단계와 유통 단계의 사업자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상 지위의 우열이 존재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이 형성되기 쉬운 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콘텐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콘텐츠 제작, 유통 및 거래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콘텐츠 사업체 간 공정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사업체들의 인식 개선, 독립적인 중재기관의 활동 등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전담기관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 MOIBA)에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 후 업체간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표준계약서(도급, 하도급,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를 2014년 마련했다.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는 거래 단계별 5종의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각 업체들을 상대로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위한 주요 계약 실무를 알려주는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하여 개별 업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바지 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유통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자문, 상담 및 소송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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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의 노력들을 통하여 각 업체들이 점차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게 됐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자발적인 인식개선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길 희망하며, 그 발전기반에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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