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자바소송 최종전 시작됐다

美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 10명 선정 완료

컴퓨팅입력 :2016/05/10 10:42    수정: 2016/05/10 10:5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전쟁 최종 승부가 9일(현지 시각)부터 시작됐다. 재판을 진행할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은 1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법원은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을 담당할 배심원 10명을 선정했다.

이번 배심원엔 고용 조정관을 비롯해 지역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 전직 항공사 최고재무책임자(CFO), 전기 기술자 등 다양한 직종 출신이 포함됐다.

■ 컴퓨터 관련 직종 종사자는 한 명

재판을 주재할 윌리엄 앨섭 판사는 몇 시간에 걸쳐 질문을 한 뒤 배심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구글과 오라클 측 변호사들도 배심원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다.

배심원 중 컴퓨터 쪽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다. 이 배심원은 UC버클리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로렌스 버클리 실험실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에 기부한 이력이 있는 이 배심원은 유일하게 ‘공정이용’이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앨섭 판사

구글과 오라클은 세 차례에 걸쳐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오라클 측은 UC버클리 출신 네트워크 관리자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오라클의 낙점을 받은 이 배심원은 공짜 소프트웨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일부는 본인이나 친적이 소송 중인 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배심원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한 여성은 남편이 특허를 매각하려고 했던 점 때문에 배심원에 선정되지 못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배심원 대부분은 구글과 오라클 간의 소송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 배심원 전원이 구글 제품을 사용한 적 있지만 평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 2010년 오라클 제소로 시작…공정 이용 여부가 유일한 쟁점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오라클과 구글간의 자바 저작권 소송 마지막 승부다. 당초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공방으로 시작됐던 이번 소송은 항소심부터 저작권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와 저작권이 모두 이슈가 됐던 당시 소송 1심에서 구글은 특허 쪽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저작권 역시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재판부는 자바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구글의 완승이었다.

2012년 열린 구글과 오라클 간의 1심재판 스케치. (사진=씨넷)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자바 API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것. 당연히 구글이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이용 건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보라면서 1심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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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구글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심으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소송에선 자바 저작권 침해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오라클은 이번 소송에서 93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