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려온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사항이 소개되는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방통위가 지난 달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준수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및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방통위, 한국판 '잊혀질 권리' 급제동…왜?2016.05.09
-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산 너머 산’2016.05.09
- 정부, ‘잊혀질권리’ 기준 만든다2016.05.09
- 전병헌 의원 "잊혀질 권리 법제화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2016.05.09
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다.
![](https://image.zdnet.co.kr/2016/03/03/lyk_a60RcE7pitzzZWHE.jpg)
방통위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며 “관련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