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엔비디아와 특허분쟁 끝냈다

최종판결 직전 합의…지법 소송도 상호 취하

컴퓨팅입력 :2016/05/03 08:06    수정: 2016/05/04 13:1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에 손을 들었다.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과 엔비디아는 2일(현지 시각) 두 회사 특허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포괄적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 맞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기 몇 시간 전에 전격 합의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ITC뿐 아니라 지역법원에 제기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삼성이 미국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그래픽 칩 전문업체 엔비디아와 전격 합의했다. 사진은 ITC 본부. (사진=위키피디아)

■ 2014년 9월 시작…예비판정 땐 삼성이 완승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9월 엔비디아 제소로 시작됐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을 지역법원에 ITC에 동시 제소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 엑시노스5와 퀄컴 스냅드래곤805에 자사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술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ITC에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 갤럭시S4를 비롯해 갤럭시 탭S와 탭2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삼성도 두 달 만에 맞제소했다. 특히 삼성은 ITC 소송에서 엔비디아 함께 11개 파트너 회사들도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은 칩 구조와 메모리 배열 방식을 비롯해 칩 관련 기술들과 관련된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삼성 385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삼성은 ITC에 쉴드 태블릿과 지오포스 그래픽 칩, 테그라 모바일 칩, 쿼드로 그래픽 카드 등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슬라 액셀러레이터 카드, 그리드 컴퓨팅 보드 등에도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태블릿과 게임 콘솔도 미국 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격은 엔비디아가 먼저 했지만 진짜 승부에선 삼성이 승리했다. 미국 ITC가 지난 해 12월 엔비디아가 삼성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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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데이비드 쇼 ITC 행정 판사는 엔비디아가 삼성 CMOS S램 관련 특허(특허번호 385)를 비롯한 세 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했다.

ITC 전원 합의부는 이날 행정 판사 예비 판결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다. ITC 최종 판결에서도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