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2위와 3위간의 초대형 합병이 사실상 성사됐다.
이로써 1위업체 컴캐스트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가 차터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5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데이터 상한제 금지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두 회사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CC 위원장의 제안을 4명의 다른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차터-타임워너 케이블 인가는 공식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미국 법무부도 차터의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합병 건이 있을 경우 FCC와 법무부가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된다.
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는 주로 합병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심사한다. 반면 FCC는 소비자와 시장 경쟁에 피해를 입힐 요소는 없는지가 주된 심사 대상이다.
양 규제 기관이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터는 ‘3위의 반란’에 성공하면서 가입자 2천390만 명을 확보한 초대형 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유료TV와 초고속 인터넷, 유선전화 가입자 1천90만 명을 확보하고 있던 차터는 타임워너 인수로 1천300만 명을 더하게 됐다.
두 회사는 총 가입자 2천720만 명을 보유한 컴캐스트를 위협하면서 열띤 시장 경쟁을 펼치게 됐다.
물론 유료TV 가입자만 놓고 보면 합병 기업은 여전히 시장 3위에 머물러 있다. 유료TV 시장에선 컴캐스트가 2천235만 명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디렉TV가 1천978만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타임워너 케이블은 가입자 1천104만 명으로 디시에 이어 4위에 랭크돼 있다. 반면 차터는 유료TV 쪽에선 443만 명으로 7위에 처져 있다.
■ 데이터 상한제-상호접속료 부과 금지 등 조건 달듯
FCC와 법무부는 이번 합병을 승인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반독점 행위 쪽에 초점을 맞춘 법무부는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훌루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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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역시 동영상 시장의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에게 상호접속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상한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FCC는 이 같은 인가 조건을 7년 동안 준수한다는 서약을 할 경우 이번 합병을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