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의 직영점은 300개가 늘어난 반면, 중소유통점인 판매점은 1천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휴대폰 판매량 수치가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해 오히려 판매량이 늘었다는 정부의 발표를 감안하면, 단통법이 이통직영점만 키우고 판매점에게만 악영향을 미쳤다는 중소상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통직영점은 1천183곳에서 1천48곳으로 304곳이 증가한 반면, 판매점은 1만2천곳에서 약 1천곳 줄어든 1천100곳으로 조사됐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 시행 시점인 2014년 10월에는 이통직영점 숫자가 1천183개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천487곳 수준이었다”며 “판매점은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워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약 1천곳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휴대폰 판매량이 2천95만대였던 것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에는 1천823만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천908만대 수준으로 회복한데 이어, 올 1분기에만 435만대가 판매됐다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휴대폰 판매가 회복세를 넘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판매점들의 폐업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통직영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25%가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중저가 휴대폰 판매 비중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알뜰폰의 폭발적 성장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휴대폰 판매 비중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21.5%에서 지난해에는 33.4%, 올 1분기에는 38.4%까지 크게 늘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단통법 시행 첫 해 8만3천명 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438만명, 올 1분기에는 누적가입자가 648만명에 이르고 있다. 알뜰폰 역시 2014년 458만명에서 지난해 592만명, 올 1분기에는 620만명을 넘어섰다.
한 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사의 판매마진이 적거나 판매수수료가 없는 중저가 휴대폰이나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또 온라인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알뜰폰의 성장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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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방통위는 중소유통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통사 직영점의 일요 휴무제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종철 담당관은 “그동안 월 2회로 운영되던 이통사 직영점의 일요 휴무제를 5월부터는 전체 일요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