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등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기간이 길고 위반 행위 횟수가 많을 수록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위반 행위로 인해 매출 및 점유율이 증대됐을 경우엔 추가로 가중 처벌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IPTV법에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 하도록 했다. 기준금액이란 위반 사업자의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0.5%(중대성인 약한 경우), 0.5%~1%(중대한 경우), 1%~2.5%(매우 중대한 경우)를 적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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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2개월~6개월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의 10%를, 2년을 초과한 경우 50%를 가중한다. 또 위반 행외 횟수가 3회인 경우 기준금액의 20%를, 5회인 경우 50%를 가중한다.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을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앞서 최대 30%까지 추가로 가중할 수 있게 했다. 단순 과실에 의한 위반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