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방송은 공짜' 결합판매 못한다

방통위, 결합판매 금지행위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6/03/31 15:32    수정: 2016/03/31 16:23

4월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광고할 때 구성품 별 할인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이 마치 공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상품간 할인율에 현격한 차이를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결합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관련한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 다량 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컨대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QPS)을 이용한 경우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 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인터넷, IPTV 공짜 마케팅

또 공짜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현저히 차별적으로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합상품 가입 계약 시 일부해지에 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더불어 결합상품의 약정기간과 관련해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기간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했다. 인가서비스 사업자가 이동전화 등 인가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결합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금지행위 유형은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나눴다. 동등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케이블TV사업자는 방송, 인터넷 서비스를 이통3사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해 판해할 수 있게 돼, 결합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개정안은 4월초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시행된다. 다만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내역을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의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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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저가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판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중요사항의 설명 및 고지 의무와 관련해 사업자명,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약정기간, 위약금,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화하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