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헬로비전 M&A '심사주안점’ 만든다

인수합병 심사기준 첫 제시...반영여부는 심사위원이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6/03/23 12:00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심사주안점'을 만들기로 했다.

심사주안점은 심사위원회가 고려할 내용을 명시한 것인데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런 걸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정 심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심사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 분야는 제외하고, 이 같은 세부 규정이 없는 방송 분야에 국한돼 만들어진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재 SK텔레콤의 사업계획서와 이해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방송분야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8~10인, 통신은 법 경제 회계 기술 분야 등 10인 내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송 분야의 경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2건의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심사가 이뤄지지만 세부 규정이 없고 심사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미래부는 세부심사에서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쟁점들을 요약해 놓은 심사주안점을 만들어 이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통신에서는 세부심사사항을 고시사항에 담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방송법 제10조, 제15조의2, IPTV법 제4조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구체화한 세부 심사사항은 심사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송 분야의 워낙 많은 쟁점들이 있고 인허가 관련 사항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심사를 해야 하는 심사위원회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주안점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 분야에서는 그동안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씨앤앰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제외하면 SK텔레콤의 인수합병과 같이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없었다”며 “법정 심사사항 외에 이 같은 주안점을 만든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심사주안점이 심사위원회의 자율적인 심사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최종 활용 여부는 심사위원회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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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윤 과장은 “인수합병 심사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을 올리는 것이지만 심사위원회가 관례대로 하자고 하면 백지화될 수 있다”며 “짧은 시간동안 집약된 내용들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주안점을 만드는 것이지만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생각마저 차단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 여부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미래부는 이번 주까지 심사위원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약 1주일 간의 합숙을 통해 인수합병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