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업계 “규제 완화해야"

“초소형 전기차도 자율주행차만큼 지원 필요”

카테크입력 :2016/03/20 09:10    수정: 2016/03/21 07:42

<제주=조재환 기자>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국내에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

초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국내 전기차 업계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제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는 올해 처음으로 ‘EV PR쇼’와 ‘EV 프리뷰’ 부대 행사를 19일 열었다. EV PR쇼는 전기차 사업 시작단계인 업체들이 모여 회사의 운영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며, EV 프리뷰는 전기차 제조사, 카셰어링 업체 등이 참석해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행사다.

19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태 르노삼성 전기차 총괄 이사, 허경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 이정용 새안 대표이사 등 다양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경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가 농업용 전기차 '제이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V PR쇼에 나선 허경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는 자사의 농업용 전기차 ‘제이팜(J-farm)' 소개했다. 그는 “회사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제주에 특화된 차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며 “늘어나는 농업 인구 증가를 반영해 누구나 쉽게 주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업용 전기차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경엔지니어링이 제이팜을 판매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바로 규제 장벽이다.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운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국토부는 지난해 8월 12일 자율주행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다. 국토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허가하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허 대표는 “차량 판매에 앞서 우리가 지켜봐야할 부분은 인증 관련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 힘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전기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보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새안이 10일 공개한 초소형 전기차 '위드(WID)'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쿤스트할레에서 전기차 3종(위드, 위드유, ED-1)을 발표한 새안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정용 새안 대표는 EV PR쇼 발표에서 “새안이 직접 선보인 위드(WID)는 유럽 L7(초소형 전기차) 기준에 제작된 차량”이라며 “위드는 향후 소방서, 경찰차,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자식 무단변속기와 8.1kWh 급의 나노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적용된 위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롤케이지 방식의 프레임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돼 안전성과 주행성능을 높인 차량. 하지만 새안도 대경엔지니어링처럼 규제의 산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초소형 전기차가 분류 기준 마련 및 법규정비를 마치고 국내에서 운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 비해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편배달용 차량으로 꾸며진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지디넷코리아)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도 초소형 전기차 도입에 고민이 많다. EV 프리뷰 행사의 서막을 연 이상태 르노삼성 전기차 총괄 이사는 “만일 초소형 전기차 운행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면 트위지 가격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법률이 언제 가능해질지 아직 확신이 안선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5월 20일 서울시와 BBQ와 협약을 맺고 BBQ 서울 주요 5개 지점에 트위지 5대를 치킨 배달 시범 운행 용도로 공급했다.

하지만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국토부는 트위지의 시범 운행을 중지시켰다.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내 자동차의 정의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는데 트위지는 이중 어느 차종에 포함이 안돼 운행불가 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두달만에 국토부는 트위지와 같은 초소형 전기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이 개정안이 언제 실시될지에 알수 없는 상황이다.

르노 트위지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이사는 초소형 전기차 안전성 우려에 대한 국내 인식에 대해 “트위지는 유럽에서 1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며 “에어백 기본 탑재와 4륜 디스크 브레이크 탑재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판매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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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는 “국토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차량번호판을 부여해 자율주행차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자율주행차처럼 초소형 전기차 사업도 활성화 되는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양한 업체들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EV PR쇼’와 ‘EV 프리뷰’는 2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