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와 조기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년 내에 최소한 광대역은 6만8천900국, 협대역 4만2천400국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이동통신3사가 내달 말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울상이다.
정부가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5G 세계 최초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통신사에 5G 구축을 독려하는 가운데, 경매를 통해 확보하는 4G 주파수에도 강력한 투자이행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아직 전 세계 표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5G에 무리한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전체 가입자 중 70%를 넘어선 4G LTE에도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됐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망 구축 의무를 포함한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해 이를 관보 게재했다.
■ 4년 내 광대역 65%-협대역 40% 구축 의무
올해 주파수 할당 계획에 따르면, 700MHz(A블록), 2.1GHz(B블록), 2.6GHz(40MHz폭, C블록) 등 광대역 구성이 가능한 3개 블록은 2년차까지 45%, 4년차까지 65%의 망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협대역인 1.8GHz(B블록), 2.6GHz(20MHz폭, E블록)은 이보다 망 구축 의무가 다소 완화된 2년차 25%, 4년차 40%까지 망 구축을 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연차별로 이 같은 기지국 구축계획을 마련한 것”이라며 “ICT에 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독점적인 사업을 영유하는 통신사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국민들의 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의무 부과를 강하게 했지만 기존에 구축한 수준을 고려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사업자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광대역은 어차피 전국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걸 좀 당겨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위주로 기지국 구축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45% 구축은 과도한 구축의무라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내 45%의 구축의무라는 것은 사실상 2년 내 전국망을 구축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주파수 최저경쟁가격만 2조5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투자비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 4G-5G 구축계획에 사업자 자율 떨어져
이통사들은 투자 활성화와 ICT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조기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2018년 시범서비스와 2020년 상용화 계획에 따라 5G 구축에 나서고 있는 통신사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최영석 KT 상무는 “망 투자 의무가 너무 강화됐다”며 “망 투자가 늘고 트래픽이 활성화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5G 이슈로 인해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트래픽과 관계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약 24조원 수준으로 2011년 22조원보다 10.2% 증가했으나, 알뜰폰 확산과 단말기유통법, 데이터 중심요금제 도입, 가입자 증가 둔화 추세 등으로 시장은 정체된 상태다.
실제,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893만명으로 인구대비 114.3%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가입자 포화 상황에서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2G-3G 가입자의 LTE 전환에 속도를 내왔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해 왔다.
때문에 LTE 가입자 전환율은 2012년 1월 4%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29%, 2013년 12월 52%, 2014년 12월 63%, 지난해 연말에는 71%까지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3년 LTE 광대역 망 구축까지는 활발한 투자가 이뤄졌으나 이후에는 매년 감소 추세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안해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5G 전환을 감안해 나름의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통사들이 과도한 망 구축 의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투자에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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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최소망 구축 의무가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다”면서도 “하지만 5G가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 예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도 많은 기지국이 있는데 최소망 구축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축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G망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게 해 쓸데없는 기지국을 만들도록 만들게 하는 게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