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최저경쟁가…“비싸다” vs “싸다”

망 구축 의무 두고도 이견…미래부 “추가 의견수렴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03/08 13:27    수정: 2016/03/08 13:28

정부의 2016년 주파수 경매 방안이 발표되자 사업자들이 최저 경쟁가가 높다는 지적과 망구축 의무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파법에 나온 산정 기준에 따라 최저경쟁가를 결정했고, 합당한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자들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저경쟁가 이통사 “높다” vs 미래부 “낮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 블록, 총 1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했다.

이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C블록(2.1㎓, 20㎒ 폭)에 대한 최저경쟁가다. 정부가 정한 C블록 최저경쟁가는 5년 기준 3천816억원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D블록(1.8㎓, 15㎒ 폭, 8년)의 최저경쟁가인 2천888억원과 비교해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1.8㎓ 대역의 1㎒ 폭을 1년 쓰는 최저 가격이 약 24억인데 반해, 이번 2.1㎓를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약 38.2억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이번 2.1㎓ 최저경쟁가가 2013년 대비 약 1.5배 높다는 결론이다.

반면 미래부는 전파법상 산정기준에 지난 낙찰가를 고려하도록 돼 있는 만큼 2013년 최저경쟁가와의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2013년 D블록 낙찰가인 9천1억원과 비교하는 것이 맞고, 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즉 이번 최저경쟁가를 두고 사업자는 지난 최저 경쟁과와 비교해 “비싸다”는 주장을, 정부는 지난 경매 낙찰가와 비교해 “낮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2.1㎓의 인접대역 광대역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면서 “주파수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경매과정에서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장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 기준을 보면 최저경쟁가 산정 시 낙찰가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며 “낙찰가는 시장에서 결정된 주파수 가치기 때문에 최저경쟁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고, 2013년 9천억 넘게 낙찰된 1.8㎓와 비교했을 경우 이번 2.1㎓ 최저경쟁가는 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망구축 의무 “과도하다” vs “적정하다”

이번 주파수 경매안에 나온 망구축 의무를 놓고도 정부와 사업자의 시각차는 극명히 엇갈린다.

정부는 10만6천개의 기지국 수를 기준으로 광대역의 경우 2019년까지 65%(6만8천900개)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5년 내 30% 구축 의무와 비교해 상향 조정된 기준으로, 정부는 내년도부터 연도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중복 투자가 불가피해 품질 개선과 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투자비용은 결국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에 구축한 기지국 수량을 무시하고 신규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전국망 수준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중복 투자가 불가피 하다”면서 “기지국 1만을 구축하는 데 2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데 이를 계산하면 추가로 드는 망 구축 비용만 1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미래부는 기존 이통사들이 구축해 놓은 광대역 전국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1㎓ 기지국의 경우 현재 도시, 광역시, 수도권 위주로 설치돼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번 망구축 의무를 상향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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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들이 설치한 전국망과 이번에 추가되는 망을 더해도 전국망으로 부르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는 대신 제대로 된 전국망을 설치해 밀집 지역 트래픽 해소만이 아니라 전국의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경매 방식의 등 사업자들의 지적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토론회 결과를 통해 나온 의견만을 놓고 검토할 뿐, 추가적인 공식 의견 수렴 절차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