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할인 대납 '극성'...방통위 "영업권 제한 검토"

100개 유통점에 1억685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입력 :2016/03/10 11:42    수정: 2016/03/10 17:50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100개 유통점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평균 2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통점의 경우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규제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온라인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업체들의 영업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0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총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1억6천850만원이다. 방통위의 조사는 유통점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지원금 과다지급 위반은 96개 유통점에서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5천506건이 적발됐다. 평균 과다 지급액은 20만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유통점들은 소비자들에 가입조건으로 현금 페이백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대납, 미납금 대납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온라인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유통점의 경우 영업권을 계속 보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적발 건수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이동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대리점이나 이통사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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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평균 20만원 이상 추가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여전히 이통 업체에 이윤이 높고 거품이 많다는 뜻 아니겠냐”면서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기업의 이윤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일선 판매점에서 과다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이윤을)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온라인에서 더 많은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온라인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을 신경 써 달라”며 “위반 업체들이 이통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