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 사업자 등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나 지상파 방송을 마음대로 중단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국민 시청권을 담보로 사업자간 이해득실에 싸움을 벌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유지·재개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송법에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도입됐다. 방송유지·재개명령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적용된다.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는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승인 대상 제외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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