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분쟁조정 적극 나선다

분쟁조정위 정식법제화

방송/통신입력 :2016/03/04 15:30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법률로 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진 결과라고 보고 향후 적극적으로 방송사업자-IPTV사업자-통신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간 VOD 대가 산정 분쟁에도 적극 개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조정 관련 규정이 상향입법 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 규정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같은 내용이 방송법 법률로 상향입법 되면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정 정비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됐던 내용들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방송분쟁조정위 위원장을 맞고 있는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상이나 기능,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상향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월 13일 케이블TV SO업체 대표들이 비상총회를 열고 지상파의 VOD공급 중단을 규탄하는 모습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 역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였지만 사실상 방송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방송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콘텐츠에 대한 제값을 받아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상향 입법을 계기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VOD 대가 산정 분쟁에서도 위원회가 향후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VOD를 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블TV 측이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양 측의 대립이 악화되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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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상임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와 케이블TV VOD간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의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당사자간 협의에 진척이 없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시청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절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