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올림픽·월드컵이 두렵다"…왜?

방송/통신입력 :2016/02/17 15:59

방송 업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특수에 해당한다. 이들 이벤트가 세계적인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유료 방송업계는 8월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 왜 특수를 앞에 놓고 노심초사하는 걸까?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가 올림픽 중계로 인한 추가 송신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PTV업계는 특히 지상파 방송3사와 재송신료(CPS) 계약 협상 중이라 리우 올림픽 중계 추가 송신료 요구가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상파 3사가 IPTV와 CPS 재계약 협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SBS가 리우 올림픽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CPS는 유료방송 업체가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송사에 지불하는 가입자당 콘텐츠 저작권 비용으로 지상파 3사와 IPTV업계는 적정 CPS 금액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가입자와 IPTV가입자 한명당 280원 씩 계산해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하고 있는데, 지상파 3사는 콘텐츠 제작비 상승, 콘텐츠 제값받기 등을 이유로 CPS를 43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함으로 인해 방송사가 얻는 광고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CPS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브라질 월드컵 [사진=씨넷]

CPS 계약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SBS가 '리우 올림픽 홍보비'라는 조건을 얹힌 모양새가 된 것이다.

IPTV업계는 리우 올림픽을 마케팅이나 홍보로 활용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제안한 것이 사실상 올림픽 중계 추가 송신료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IPTV업계 관계자는 "IPTV사업자 입장에서 올림픽 재전송으로 생기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홍보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중계 때도 유료방송 업계에 추가로 재송신 비용을 요구한 바 있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유료방송 업계에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시 유료방송 업계는 CSP로 실시간 방송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추가로 중계방송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CPS 계약 협상 기간 중에 나온 제안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보다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분위기다.

관련기사

지상파 측은 IPTV에 이달 말일까지 CPS 계약 협상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PS 적정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계권 추가 송신료까지 조건으로 끼워진 상황이다.

IPTV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CPS 계약을 앞두고 있는 중에 꺼낸 얘기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