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세 유통점 위기, 규제 탓 단정 어려워”

단통법 이후 제재 건수, 과징금 줄어

방송/통신입력 :2016/02/17 12:42    수정: 2016/02/17 13:49

정부의 과도하고 편파적인 규제로 영세한 이동통신판매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협회)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반박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본 결과 제재 건수와 과징금 총액이 낮아졌고, 이통사 직영점 월2회 휴무 등 영세 유통점과의 상생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이통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규제가 이통 유통 환경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성토했다. 단통법 실태조사가 영세한 중소 유통점에 집중돼 있고, 문제 적발 시 처벌이 과하다는 것이 이통협회 주장이다. 또 처벌 사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소명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통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지나친 규제로 이동통신 시장의 골목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한해만 2천 개가 넘는 판매점이 폐업했고, 1만 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17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체계의 구조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이통협회가 주장한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지속 감소한 이통 단말기 판매량이 지난해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이통 서비스 가입자도 전년 보다 1.4% 증가한 것을 근거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이통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무엇보다 단통법 전후 과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재건수와 과징금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규제가 강화됐다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2013년10월~2014년9월) 9건이던 제재 건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2014년10월~2015년12월) 4건으로 줄었다. 과징금 총액은 1천946억원에서 25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미래부는 영세 유통점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영점의 월2회 휴무 등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작년 8월 이후 시행 중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통사(자회사 포함) 직영점의 불법행위 자율제재를 강화, 일반 유통점과 차별제제를 2배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소 유통점의 구형 단말기 재고 소진 지원 ▲대형-유통점 간 선호단말기의 불합리한 차별지급 금지 ▲파파라치 관련 유통점의 구상권 등 부담 완화 ▲대형 직영점-중소 유통점 장려금 부당 차등지급 금지 등 시행 근거를 들어 골목상권 보호에도 노력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중소 유통점의 온라인 및 현장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운영, 사무용품 등을 무상지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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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20% 요금할인 가입거부 등) 및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TM 유통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취약분야 및 민원집중분야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시 엄중 조사 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중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