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위성, 허가방식 일원화 한다

미래부, 대통령 업무보고...기술 방식별 규제 통합

방송/통신입력 :2016/01/18 10:57    수정: 2016/01/18 11:32

정부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방식을 일원화 한다. 전송 기술방식별로 각기 분산돼 있는 미디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고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유료방송 허가방식을 일원화 해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장벽을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RF방식으로, IPTV는 IP방식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이를 자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준 바 있다.

DCS 서비스는 지난 2012년 5월 출시됐지만 방송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한지 3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시허가 해 줬다. 이에 따라 위성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신호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미래부 측은 “유료방송 매체 간 전송방식을 융합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의 경쟁구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 허가, 검사를 사업자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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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기적으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위해 전송기술별로 구분된 유료방송의 허가방식도 전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5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회기내 처리가 불발돼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도, 재입법 간소화 절차를 통해 법 통과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