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통합방송법 취지 곡해...발목잡기”

"자사 주장 맞춰 일방적 꿰맞춰" 반발

방송/통신입력 :2016/01/17 11:52    수정: 2016/01/17 13:45

SK텔레콤이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인수합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 주장에 유감을 표하고, 정면 반박했다.

SK텔레콤은 17일 입장 발표문을 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아전인수격 해석과 주장만을 반복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발목잡기식 비방을 그만하고 통합 ICT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 개정 중 인수합병을 허가해서 안 된다는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이는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통합방송법은 종전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 의결돼 현재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을 적용받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합해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적용,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윤용철 SK텔레콤 PR 실장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통합방송법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는 LG유플러스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통합방송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방송사(SO) 지분을 일정 수준(3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분 제한 기준을 전국 단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각 지역 단위로 봐야 하는지도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안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은 법의 일원화, 체계화를 위한 것으로 추가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면서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수평규제 정책에 정면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 방송통신 산업 추세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 겸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 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당시만 해도 올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시 미래부는 통합방송법이 제정법도 아니고, IPTV법 역시 과거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 한시 특별법으로 만든 만큼 국회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만약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 되더라도 20대 국회에 자동으로 재입법 되는 간소화 절차가 있어 향후 법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 변화 예상치.

하지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이 경쟁 제한성을 높일 것이란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통합방송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과 범위 등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생겼다. 같은 법을 놓고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간에 해석과 전망이 엇갈린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에도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일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는 것.

아울러 회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으로 경쟁 제한성이 높아진다는 LG유플러스의 해석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를 전제로 꿰어맞춘 연구여서 신빙성이 낮다는 해석이다. 또 LG유플러스 측이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결합상품 , 초고속인터넷 등의 점유율 변화 예상치 역시 “근거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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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가 반 경쟁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에는 “결합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결합을 통해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기존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없었던 SO 가입자들에 편익 증대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알뜰폰 가입자 역시 헬로모바일이 유치한 알뜰폰 가입자는 여전히 KT 망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알뜰폰 및 이통시장 시장 점유율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