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페북, 英정부 수사권 강화법 반대

인터넷입력 :2016/01/11 10:40

손경호 기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IT기업들이 최근 영국 정부가 제안한 수사권 강화법(Investigatory Powers Bill)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 등을 발급했을 경우 영국 정보기관, 경찰, 군 등이 직접 나서서 대상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한 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해킹 관련 조항들에 대해 "더 광범위해진 인터넷 감시법의 일부로 범죄자들이 암호화 통신을 악용하고 있을 경우라도 중간에서 사법부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로벌IT기업들은 이런 계획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정부가 필요하다면 암호화된 내용에 대해서까지 풀어 볼 수 있게 허용하는 수사권 강화법안을 내놓으면서 주요 글로벌IT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외부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구글, MS,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가 공동명의로 영국 의회에 보낸 증거서류에서 이들은 "(해킹을 통한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위험요인들 혹은 취약점을 일부러 심어놓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법안에 대해 재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은 "해당 법안이 네트워크 무결성이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정보기관들이 사용했던 취약점들에 해당 기업에 알려줘여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동통신회사인 보다폰은 "법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감청을 위한) 장비간섭이 허용된다면 광범위한 감시활동이 훨씬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영국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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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폰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행되면 영장이 집행될 경우를 대비해 이통사들이 보다 쉽게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이나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법을 찾아야한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개발, 보급 중인 모질라 재단 역시 "법안이 설명하고 있는 대량 시스템 침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전 공지 없이 정부가 필요하다면 사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적대적인 소프트웨어나 악성코드를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