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욱 킹코리아, “액티비전 피인수와 저작권 분쟁은...”

게임입력 :2016/01/08 12:29    수정: 2016/01/08 12:44

“액티비전블리자드가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적재산권(IP) 등 저작권 보호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오세욱 킹코리아 대표는 8일 액티비전블리자드의 킹 인수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킹의 한국법인인 킹코리아는 이날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 첫 출시한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쉬젤리’ 등을 소개하기 위해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세욱 킹코리아 대표는 “(액티비전블리자드이 킹을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은)두 회사가 상장사기 때문에 미리 공시한 내용으로, 아직 인수합병 계약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두 회사는 다른 독립 회사다. 이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킹이 액티비전 품에 들어가더라도 자사의 개발 능력과 서비스 사업 등은 독자적으로 이어가고 지속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액티비전은 킹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회사는 주식 한 주당 18달러, 총 59억 달러(약 6조 7천억원)로 킹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보카도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선 “부정경쟁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킹의 손을 들어준)법원의 판결은 고무적인 결과로 생각한다”며 “노력과 공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추가 소송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IP는 중요하다. 다른 게임사의 IP도 중요하다.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0월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에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11억6천 만 원의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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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캐주얼 게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다. 타 장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며 말을 아꼈다.

킹은 이날 캔디크러쉬 시리즈의 세 번째 신작인 캔디크러쉬젤리를 우리나라를 모함한 전 세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