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차와 한국GM에는 각각 10억원, 쌍용차에는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 모델 매출은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3조9천억원, 한국GM 쉐보레 크루즈는 1조1천억원,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4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천분의 1)다. 3사의 각 차량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각 39억원, 11억원, 4억3천만원이지만 같은 법상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과징금을 확정, 3사에 통보했다. 이들 회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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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한국GM은 싼타페와 쉐보레 크루즈 소유자들에게 최대 40여만원씩 자발적으로 보상했다. 다만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국회는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액수가 매출액의 100분의 1로 대폭 상향된다.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