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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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를 과대 표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연비의 과대 표시에 대해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