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병헌, 홍문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와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 목적은 최근 IT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기술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논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전병헌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홍문종 국회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되며, 3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4명의 지정토론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연승호 교수(한림대)가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대상 및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공공 콘텐츠와 사적 콘텐츠의 유효시한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는 이상호 사무관(강원도)이 ‘강원도의 세계 최초 잊혀질 권리 조례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지자체에서의 구현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발표는 송명빈 특허권자가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주권적 해석과 기술 플랫폼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해외사례 및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힌다.
토론 사회는 이효성 교수(성균관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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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통제권 강화’에 대해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잊혀질 권리 사업화와 강원도 ICT산업 연계’에 대해 박봉원 박사(강원발전연구원) ▲‘맞춤형 광고에서 foot print의 위협’에 대해 장우성 박사(Kobaco) ▲‘삭제 기술의 범위와 구체 구현방안’에 대해 이승환 차장(KT)의 지정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조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부처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