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MHz중 일정 대역 중 일부를 지상파의 UHD 방송을 위해 할당한 가운데, 지상파를 중심으로 정부가 UHD 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통해 UHD 방송을 활성화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학계는 UHD방송 활성화에 대해선 찬성하고 나섰으나, 일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최근 'UHD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UHD 방송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학계의 견해차를 알 수 있었다.
우선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정준희 중앙대 박사는 발제를 통해 "UHD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적인 재원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 재정 구조의 혁신적인 다변화 촉진을 위해 UHD 특화 콘텐츠에 대해 외주 비율을 조정 등을 내세우며 방송 신기술 도입으로 확보해야 할 공적 가치와 새롭게 형성될 시장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우선 정책적으로 UHD 방송이 왜 필요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이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HD 방송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 전, UHD 방송의 정당성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더욱 분명한 견해차를 알 수 있었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UHD 전환 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UHD 방송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UHD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UHD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으로 MMS, 직접 수신 확대, 쌍방향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면 특별법까지 필요한지 의문이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UHD 전환 특별법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지연된 디지털 전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 디지털 전환은 정부 강제 사항이었으나 지금은 지상파가 원한 것이므로 그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이런 경우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유료방송도 UHD 전환법 하나 만들어줘야 하고 DCS 특별법도 지원해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서 주파수를 줬더니 하기도 전에 특별법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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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은 획기적이었지만 디지털에서 UHD 전환은 화질만 좋아지는 것"이라며 "이런 목적을 위해 UHD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과거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로 특혜 시비가 발생했는데, UHD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상운 남서울대 교수는 "UHD의 도입이 지상파 위주의 파이 키우기가 아닌 창조경제 및 보편적인 UHD 방송의 활성화로서 논의될 것이므로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체 UHD 및 방송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른 유료 방송사도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