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와 관련된 심사가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사업자 간 논리대결 과 함께 정부의 인가조건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따른 인가신청을 별정통신사 합병 신고 기일에 맞춰 내달 1일 진행한다.
별정통신사업 자의 경우, 대주주 변경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에 관련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에 맞춰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인가신청 이전에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인가신청 접수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초고속 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부터 알뜰폰과 같은 별정통신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410만여 가입자를 가진 지역 케이블TV 1위 사업자로 방송법의 관리도 받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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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제기하고 있는 공정경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결합상품 구성 시 인가조건 수위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 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불가피해보인다.
여기에 방송 의 공익성, 공공성, 지역다양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더욱 복잡한 검토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거친다. 큰 틀에서 기업결합 이슈는 크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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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관련 인허가 절차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한은 6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90일까지 명문화돼 있지만 정확한 인가절차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공정경쟁, ICT 산업의 미래, 방송산업의 공익성과 지역성 측면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