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ICT 산업의 발전방향,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논의, 방송을 산업적인 영역 외에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등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경쟁정책과장)
“CJ헬로비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품 시장에 대한 획정, 지리적 시장에 대한 획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정호준 의원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부, 공정위 관계자는 “인가신청 이전이기 때문에 향후 인가심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 심사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SK텔레콤은 향후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규제당국으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위치정보사업자 합병허가 ▲기업결합 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김경만 미래부 과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크게 최대주주 변경 이슈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이슈로 나눌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방송법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 형식으로 인가심사가 이뤄진다”고 원론적인 부분부터 운을 뗐다.
이어,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알뜰폰, 통합방송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1개 사업자에 2개의 유료방송 면허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와 케이블 1위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공정경쟁이나 ICT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합의나 정책적 결정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인수합병을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 이후 합병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러한 판단은 결국 어떠한 것이 국가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에 유리한 것인지를 놓고 따져볼 것”이라며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에서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경쟁상황평가 외에 시장상황평가를 통해 시장획정을 할 예정이지만, 향후 공정위의 합병심사에서도 시장획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중규 공정위 과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의 여부부터 결정하는데,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으로 나눠 진행할 것”이라며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따른 상품시장에 대한 획정이 까다롭고 지리적 시장 역시 이를 지역시장으로 놓을 것인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세계시장으로 놓을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사들은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시장에서 23개 권역 중 17개 권역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만큼, 공정위가 향후 지역 단위로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케이블TV시장이 형성 초기부터 '자연 독점적 시장'으로 출범한 매체라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각 지역별로 산정하는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팽팽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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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과장은 “시장이 획정되면 시장집중도나 가격인상 요인 등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시장 트렌드와 함께 해외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해외 기업결합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해외사례를 통해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인가조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향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