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VOD 26일부터 중단 '위기'

케이블TV VOD "MBC 요구 '부당'"

방송/통신입력 :2015/11/24 16:08    수정: 2015/11/25 10:11

케이블TV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주문형비디오(VOD)가 빠르면 26일부터 차단될 전망이다.

24일 VOD 서비스 업체인 케이블TV VOD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MBC와 무료VOD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6일부터 MBC의 무료 VOD 뿐만 아니라 유료 VOD 제공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MBC측은 무료 VOD용 콘텐츠를 가입자당 대가를 지급하는 CPS 방식으로 거래하자고 한다"며 "VOD를 시청하지도 않는 가입자에게도 서비스 대가를 다 부과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VOD는 인상된 정액제는 받아드릴 수 있지만, CPS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KT를 비롯한 IPTV사업자들은 지상파측과 2015년 무료VOD는 전년대비 15% 인상, 2016년에는 10%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각 사당 CPS 당 93원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

최 대표는 "7년째 똑같이 VOD 콘텐츠 제공회사와 일률적으로 계약하고 SO에게 서비스해왔는데, MBC가 개별SO와 재송신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VOD 제공을 끊을 수는 없다"며 "MBC측에서 개별SO에게만 VOD 콘텐츠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결국, MBC와 VOD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국에 있는 케이블TV가입자들에게 무한도전이나 복면가왕 등 MBC VOD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최 대표에 따르면 MBC 뿐만 아니라 KBS와 SBS 또한 비슷한 입장이어서, 28일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들 지상파의 VOD 공급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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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료 VOD에 대한 금액 인상 측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CPS방식으로 타결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VOD 공급을 끊겠다고 하면 MBC는 시청자들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C측이 지상파 재전송료 갈등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보겠다고 VOD 서비스를 재전송 협상과 연계하고 있는데, VOD계약은 실시간 재송신 계약과 분리해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