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개인이 무인항공기(드론)을 소유하기 위해선 정부에 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외신은 미국 교통부와 연방항공국이 무인 항공기를 소유한 이용자는 정부에 이를 알리고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이용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일련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나이가 13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각 드론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온라인 상에서 이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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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비용은 들지 않으며 별도의 비행 시험이나 훈련을 통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연방항공국은 비행 교육을 받을 것을 궈장했다.
이 권고안은 드론을 이용해 마약 밀매 및 탈세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연방항공국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드론 소유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