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 조사와 관련 로열티의 적정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 시장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아직 법 위반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공정위는 “최근 알려진 것과 달리 심사보고서는 퀄컴의 특허 로열티가 과도한지 여부, 즉 로열티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며 “퀄컴이 독점력 있는 특허권의 행사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시정조치 등에 대한 심사관 의견으로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고 전원회의 결정은 심사관 의견과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SK하이닉스, 세계 반도체 4위...2계단 상승2015.11.20
- 삼성전자, 갤노트5도 '엑시노스'로 간다2015.11.20
- 팬택 회생 불씨 ‘현대카드 폰’ 어떻게 됐나2015.11.20
- 와이파이 속도 ↑ 퀄컴 '멀티유저 미모'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