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직접 센서와 디바이스를 만들어 새롭게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대응하게 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꼽혔던 통신사의 제조겸업 승인제도 폐지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당초 계획이 반년 이상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기간통신사들이 자유롭게 통신기기 제조가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현재 통신사업자가 직접 통신기기를 제조할 때에는 겸업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필요에 따라 기기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었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가계통신비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방송통신 관련 법안들이 모두 부결 처리됐다.
국내 ICT 최상위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5월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면서, IoT 시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통사들이 간단한 센서와 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창의적 기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르면서 사업법 17조 1항을 지목한것. 통신사 제조업 겸업 금지 조항은 과거 PCS 시절에 신설된 조항이다. 단말기를 유통하는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업까지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IoT 시장이 도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이통사들도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할 여력은 없다. 상당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제조사에 견주는 규모의 경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쟁력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IoT 기기의 경우에는 이통사의 직접 제조가 요구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가전제품 회사 등과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타사의 가전제품에 통신 서비스를 연결하는 홈IoT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단계 발전해 IoT에 연결할 수 있는 센서나 소형 기기를 내놓으려면 다른 중소 제조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와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휴를 맺고 기기를 만들거나 기기 성능을 개선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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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중심이 되는 통신 플랫폼을 갖추고도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IoT 성장이나 산업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다시 정부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