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대비한 미래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용도자유대역(K-ICT Free Band) 약 8GHz폭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용도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이날 분배한 용도대역 주파수는 저대역 262~264MHz(2MHz폭), 고대역 24~27GHz(3GHz폭)으로 구분된다. 또한 초고대역으로 64~66GHz(2GHz폭), 122~123(1GHz폭), 244~246(2GHz폭) 등이 분배됐다.
지난 6월 미래부가 ICT 융합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술기준을 마련해왔다.
기존에 용도별로 기술방식을 일일이 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체 수요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관계기관과 의견수렴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출력, 점유대역폭, 간섭회피방안 등 특정 용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술기준만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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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용도자유대역의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IoT 서비스 도입 및 장기적으로는 의료영상진단, 보안검색 등 미래 전파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도자유대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 발굴 및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