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부대우전자에 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홈&모바일입력 :2015/11/04 11:44

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을 법정기간 이후에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13년 4월초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20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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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