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의 대금지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협력사 평가 항목에도 반영키로 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의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완성차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만도 등 2개 종합 부품사 등 8개사 대표들과 자동차 업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 상반기 자동차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 및 수급사업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완성차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상생협력 등 업계 스스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협력사의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 및 협력사 평가항목 반영 ▲현금지급 협력사 범위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등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업체별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현대·기아차, 쌍용차, 현대모비스 등 4개사는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및 협력사의 법위반 실적 등을 협력사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 범위를 현행 3천억원 미만에서 내년부터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한국GM과 쌍용차는 1~3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르노삼성은 중소기업 확인절차 간소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업체 공통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사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제시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과정에서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충분한 소통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하도급 단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거나, 수급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원가 절감분의 회수 등 수급사업자 현장간담회에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인하·감액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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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자동차업종의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주요 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