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리미티드(이하 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 간 저작권 소송에서 킹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게임 관련 저작권을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다른 소송이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30일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보카도에게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아보카도는 킹에 11억6천811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달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킹과 아보카도의 싸움은 킹이 지난해 9월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의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킹은 게임의 전반적인 규칙 및 게임 디자인 등 시각적 요소, 내부 시스템 등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아보카도는 두 게임의 전체적 느낌이 다를뿐 아니라 킹이 지적한 유사성은 아이디어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킹의 손을 들어줬다. 킹이 지적한 게임 내 유사성 다수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킹의 승소는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라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그간 몇 차례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었으나 재판부는 게임의 유사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킹의 승소를 시작으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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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측은 “이번 우리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킹은 게임 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의 경우는 타 게임 개발사가 킹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정 경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