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백혈병 보상 확약 강요 사실 아냐...수령 확인증도 달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5/10/23 00:05    수정: 2015/10/23 00:05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내 백혈병 등 질병 발생 퇴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합의 사항의 비밀유지 등을 강요하는 확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가 최근 보상급을 지급하면서 보상대상자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후 형사소송도 제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 증거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회사 측이 보상대상자들에게 보낸 문서와 다르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기업 블로그 삼성 투모로우에 보상자에게 실제로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가 22일 기업블로그에 올린 보상 지급 대상자에게 보낸 확인서

삼성전자는 ‘부제소합의’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위 권고안 제8조(청산조항)는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 대상자 등은 그 질환과 관련해 삼성전자나 그밖의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과 관련해 생긴 모든 법률 관계를 보상금의 지급으로써 청산한다는 의미”(권고안 77쪽)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했다. 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갔거나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은의원 기자회견 후 모든 보상금 확인서를 일일이 살폈지만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더불어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 운영하며 보상대상 질병, 금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